서브배경이미지
서브이미지

전화번호안내

02-4700-167-8

002-470-8167

진료시간안내

♠ 일/공휴일은 휴진합니다~! ♠ 토요일은 점심시간 없이 진료합니다.
♠ 화/금요일 야간진료 필요하신분은 예약진료로 진행합니다.

진료시간보기

  • 토요일 09:00~14:00
  • 점심시간 13:00~14:00
  • 평일 09:00~19:00

Home

제목

유기농화장품, 원료 함량 직접 확인하세요!

내년부터는 소비자들이 유기농화장품을 구매할 때 유기농 원료의 함량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.

식품의약품안전청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'유기농화장품 표시, 광고 가이드라인'을 마련하여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.

주요 내용은 유기농화장품의 정의, 유기농화장품 사용 가능 원료, 유기농화장품의 제조공정 및 포장, 유기농화장품 표시, 광고 기준 등으로서 크림, 로션과 같은 화장품이 유기농화장품으로 표시, 광고하기 위해서는 내용물의 전체 성분 중 95% 이상이 천연유래원료를 사용해야 하고, 그 중 유기농원료가 10% 이상 함유되어야 한다.

스킨, 오일 등 액상 화장품의 경우에는 물과 소금을 제외한 전체 구성 성분 중 70% 이상이 유기농원료로 구성되어야 한다. 다만 제품명에 '유기농'이라는 용어를 직접 사용하여 표시, 광고하기 위해서는 유기농원료 함량이 물과 소금을 제외한 화장품 전체 구성 성분의 95% 이상이어야 한다.

식약청 관계자는 "최근 화장품에도 천연 유기농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어 유기농화장품을 소비자가 직접 선택하여 구매할 수 있도록 유기농원료의 함량을 정확히 표시하여 유기농화장품으로 표시, 광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"며 "화장품 제조업체가 유기농화장품을 표시, 광고하기 위해서는 유기농인증기관에서 적합함을 증명한 인증서를 구비하는 등 유기농원료를 사용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실증자료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"고 설명하였다.

그동안 유기농화장품의 경우 유기농원료가 100% 함유되어 있다고 소비자가 오인 및 혼동할 수 있는 우려가 있어 유기농화장품 원료를 일부 사용하였다는 사실이외에는 표시, 광고를 할 수 없었다.

건강을 위한 첫걸음 - 하이닥 (www.hidoc.co.kr)

     

quickmenu